 |
 |
|
 |
|
|
 |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제출
|
|
|
|
|
 |
구비서류
|
|
- 자동차등록증 사본
-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정밀 검사결과 증빙서류
- 차량 소유자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또는 운송사업자 등록증 사본
-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별지 제3호 서식
|
|
|
|
 |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통보(7일이내)
|
|
|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조기폐차대상차량 조기폐차보조금 지급대상 여부 확인 후 확인서 통보
|
|
|
|
 |
보조금 지급청구 |
|
|
확인서를 교부 받은 자동차 소유자는 2개월 이내에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보조금 지급청구 서류 제출
|
|
|
|
|
 |
구비서류 |
|
- 자동차 말소 등록증
- 자동차 소유자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통장사본
-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별지 제5호 서식
|
|
|
조기폐차 신청 서류 접수처
주소: (151-822) 서울특별시 관악구 중앙동 874-9 백광빌딩 10층 (등기우편 발송 요망)
문의전화 : 1577-7121
|
|
|
|
 |
대상차량 확인 수수료 |
|
|
①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 점검 수수료: 27,500원(부가세 포함)
② 납부자
2010년 3월 1일부터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을 신청하는 자동차 소유자
③ 납부방법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발급 즉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