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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후 전화신청이나 온라인 폐차신청을 이용해서 폐차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폐차신청시 차량위치 및 기본정보(차량번호, 연락처 등)를 알려주시면 견인시간을 알려드립니다.
 
 
과태료 및 세금 미납 등 차량에 걸려있는 압류나 저당설정이 있는지 확인하여 차주님께 통보 압류나 저당이 있는 경우 견인 전 또는 후에 해지(차주님이 직접 해지하시거나 당사에 대행의뢰) 압류가 많아 당장 해지가 어려운 경우는 압류차폐차(차량초과) 방법도 있습니다.
저당 설정이 걸려 있는 경우 저당해지절차 참고하세요.
 
 
약속된 시간에 맞추어 견인을 하게 됩니다.
견인 시 아래와 같은 폐차 시 필요서류를 기사님께 주시면 됩니다.
    개인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사본
    법인   자동차등록증, 법인등기등본, 법인인감증명, 사업자등록증사본
    개인사업자   자동차등록증, 사업자등록증사본, 사업사실증명서
 
 
견인 확인 후, 폐차 상담 시 약속 드린 보상금을 고객님의 계좌로 즉시 송금합니다.
 
 
견인 완료 후 압류가 해지된 차량에 대해서는 당일 또는 2일 이내에 발급된 "폐차인수증명서"를 가지고 관할차량등록사업소 또는
관할 시/군/구청에 말소등록을 무료로 대행해드립니다
 
 
일반우편 또는 팩스로 말소증을 송부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