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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등록령 제31조 제3항~제5항에 대한 해석에 의하여 한가 가치가 남아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압류 등록된 차량이라 할지라도 말소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소유자 인감증명서 1부
자동차 등록증
인감도장 위임장에 날인
개인 사업자 차량(사업자 등록증사본 또는 폐차사실증명서)
법인 사업자 차량( 차량등록증, 법인 인감 증명서, 법인 인감 통장(위임장에 날인), 법인 사업자 등록증 사본)
 
- 말소까지 약 45일에서 2달소요
- 차량 입고증(폐차장 발행)
- 자동차 등록증(분실시 재발급)
- 신분증(대리신청시에는 : 위임장(인감도장이 날인된),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의무보험, 검사 과태료가 말소되어야 함.
 
차령초과 말소 신청은 차량이 오래되고 압류가 있는 차량으로써 압류 때문에 차량을 폐차 및 말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압류권자의 동의를 얻어(동의기간은 1개월) 폐차장에서는 폐차를 하고 폐차인수 증명서를 차량등록사업소로 제출함으로써 말소가 이루어짐으로써 종결 됩니다.
 
자동차 말소등록과 관련하여 폐차장에 차량을 입고하셨더라도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 받기까지는 의무보험에 가입 하셔야 합니다.(폐차장 입고 증명서로는 증명이 안됩니다.)
 
차령초과 말소접수를 하면 차량등록 사업소에는 압류권자에게 공문을 보내 1개월 동안 권리행사(대체압류 및 경매)를 하도록 통보하고 1개월간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권리행사기간이 끝나면 차량등록사업소 에서는 차량이 입고된 폐차장으로 폐차할 것을 요청합니다.
폐차장에서는 입고되어 있는 차량을 폐차하고서 폐차 인수증명서를 차량등록사업소로 직접 또는 등기 우편으로 보내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폐차인수 증명서를 받아서 차량을 말소처리 함으로써 모든 절차가 마무리 됩니다.
차량 소유자께서는 접수가 끝나면 말소여부를 약45일에서 2달 이후에 전화로 폐차장 또는 차량등록사업소 말소담당자에게 문의하시거나 자동차등록원부(갑)을 발급받아서 말소여부를 확인 할 수도 있습니다.
 
승용 9년   모든 자동차
승합 8년 경형   배기량 800cc 미만의 승합차
경소형   승차 정원이 15인 이하
승합 10년 중형   승차 정원이 16인 이상 35인 이하
대형   승차 정원이 36인 이상
화물 8년
(특수자동차포함)
경형   배기량 800cc 미만의 화물차
소형   최대 적재량이 1톤 이하
승합 10년
(특수자동차포함)
중형   최대 적재량이 1톤 초과 5톤 미만
태형   최대 적재량이 5톤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