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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등록령 제31조 제3항~제5항에 대한 해석에 의하여 한가 가치가 남아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압류 등록된 차량이라 할지라도 말소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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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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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 인감증명서 1부
자동차 등록증
인감도장 위임장에 날인
개인 사업자 차량(사업자 등록증사본 또는 폐차사실증명서)
법인 사업자 차량( 차량등록증, 법인 인감 증명서, 법인 인감 통장(위임장에 날인), 법인 사업자 등록증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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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소까지 약 45일에서 2달소요
- 차량 입고증(폐차장 발행)
- 자동차 등록증(분실시 재발급)
- 신분증(대리신청시에는 : 위임장(인감도장이 날인된),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의무보험, 검사 과태료가 말소되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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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령초과 말소 신청은 차량이 오래되고 압류가 있는 차량으로써 압류 때문에 차량을 폐차 및 말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압류권자의 동의를 얻어(동의기간은 1개월) 폐차장에서는 폐차를 하고 폐차인수 증명서를 차량등록사업소로 제출함으로써 말소가 이루어짐으로써 종결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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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말소등록과 관련하여 폐차장에 차량을 입고하셨더라도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 받기까지는 의무보험에 가입 하셔야 합니다.(폐차장 입고 증명서로는 증명이 안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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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령초과 말소접수를 하면 차량등록 사업소에는 압류권자에게 공문을 보내 1개월 동안 권리행사(대체압류 및 경매)를 하도록 통보하고 1개월간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권리행사기간이 끝나면 차량등록사업소 에서는 차량이 입고된 폐차장으로 폐차할 것을 요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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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장에서는 입고되어 있는 차량을 폐차하고서 폐차 인수증명서를 차량등록사업소로 직접 또는 등기 우편으로 보내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폐차인수 증명서를 받아서 차량을 말소처리 함으로써 모든 절차가 마무리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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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소유자께서는 접수가 끝나면 말소여부를 약45일에서 2달 이후에 전화로 폐차장 또는 차량등록사업소 말소담당자에게 문의하시거나 자동차등록원부(갑)을 발급받아서 말소여부를 확인 할 수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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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 9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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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자동차 |
승합 8년 |
경형 |
배기량 800cc 미만의 승합차 |
경소형 |
승차 정원이 15인 이하 |
승합 10년 |
중형 |
승차 정원이 16인 이상 35인 이하 |
대형 |
승차 정원이 36인 이상 |
화물 8년
(특수자동차포함) |
경형 |
배기량 800cc 미만의 화물차 |
소형 |
최대 적재량이 1톤 이하 |
승합 10년
(특수자동차포함) |
중형 |
최대 적재량이 1톤 초과 5톤 미만 |
태형 |
최대 적재량이 5톤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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