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안내
폐차유형
  • 일반폐차
    - 조기폐차와 압류 폐차를 제외한 차량
    - 차량의 노후 및 사고로 인한 폐차
    - 압류&저당이 없거나, 즉시 정산 가능 차량
    - 차량의 이상유무와 관계없이 폐차가 가능
  • 조기폐차
    - 정부에서 시행하는 배출가스 4,5등급 경유 자동차 폐차 제도
    -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이 유지된 차량
  • 압류폐차
    - 압류(과태료)가 많아 추후에 납부 하고 자동차를 먼저 폐차하는 제도
    * 보험료를 유지해야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폐차 시 상담이 필요합니다.

    차량 노후 기준
    - 승용차 : 11년 이상
    - 중/대형 승합 자동차 : 10년 이상
    - 중/대형 화물 특수 자동차 : 12년 이상
폐차 구비서류 안내
폐차 구비서류
  • 개인
    - 자동차등록증 (원본)
    - 신분증 사본 (공동명의 시 모두)
  • 법인
    - 자동차등록증
    - 법인 인감 증명서(3개월 이내 발행)
    - 법인 등기부 등본(말소 사항 포함, 3개월 이내 발행)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비영리(교회, 사회복지) 단체
    - 자동차 등록증 (원본)
    - 고유번호증 사본
    - 대표자 신분증 사본
    - 대표자 인감증명서
    - 회의록 (대표자 포함 5인이상 참석 / 대표자-인감날인, 나머지분들-막도장 날인)
말소 구비서류
  • 개인
    -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서
    - 폐차 인수 증명서
    - 자동차 등록증(검사증)
    - 자동차 번호판을 분실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고 분실확인서 첨부
  • 법인
    - 자동차 등록증
    - 법인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인감증명서(발행 3개월 이내)
    -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발행 3개월 이내)
조기폐차 구비서류
  • 개인
    - 자동차 등록증
    - 신분증 앞뒤 사본
    - 통장 사본
  • 법인
    - 자동차 등록증
    - 법인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인감증명서(발행 3개월 이내)
    -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발행 3개월 이내)
    - 통장 사본